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1.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2.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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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2.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가.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나.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별지 제5호 서식)3.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