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7조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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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상시 보고 및 전파 등제11조 비상시 상황보고 등제11의2조 국가위기상황 보고제12조 비상상황 전파 및 대응제13조 비상소집 등제14조 장비관리제15조 장비점검제16조 관리책임자 지정제17조 관리책임자 임무제18조 상황실 보안관리제19조 정보통신망 구성관리제2조 법적 근거제20조 시스템 보안관리제21조 기본교육제22조 결원보충제23조 근무기간 및 인사우대제24조 수당 및 급식제공제25조 근무환경 조성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구성제6조 임무제7조 상황실 운영제8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제9조 기록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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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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