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조문 원문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2. 검사대가. 수량: 1대 이상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3. 조명시설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2. 검사대가. 수량: 1대 이상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3. 조명시설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