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제4조 (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2. 검사대가. 수량: 1대 이상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3. 조명시설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함.나. 이동식 조명기구의 경우 빛 반사로부터 검역관 눈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LED 조명기구는 반사판 부착을 생략할 수 있음다.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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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검사대 규격 <규 격> 1. 크기 : 가로 1.8m x 세로 1m x 높이 0.7∼0.8m 2. 재질 : 스테인레스 강철 3.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리에 바퀴 부착 4. 검역장소의 특성에 따라 크기의 조정이 가능하며, 검역대상품목의 종류 등에 따라 테이블형 등으로 변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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