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기획과장은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협약 관리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