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 (업무협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과장은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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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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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