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조문 원문
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