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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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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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방법2. 제공 가능한 정보의 목적, 범위 및 그 보유 기간3.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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