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방법2. 제공 가능한 정보의 목적, 범위 및 그 보유 기간3.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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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원시자료 공개의 기본원칙제5조 ·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 제한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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