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방법2. 제공 가능한 정보의 목적, 범위 및 그 보유 기간3.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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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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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