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 상정 및 심의조문 원문
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