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상정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상정된 의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회의 결과는 영구보존한다.
상정된 의안은 협의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최하는 수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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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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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