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상정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상정된 의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회의 결과는 영구보존한다.
③상정된 의안은 협의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최하는 수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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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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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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