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물품의 유치조문 원문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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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휴대품을 검사하여 통관보류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휴대품 통관 보류조서(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계한다.
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