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3조 (물품의 유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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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2 시행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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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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