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