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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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