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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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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