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방법조문 원문
    중대한 결함 또는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⑥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2. 승인된 점검방법 및 다음 점검날짜 표시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방법조문 원문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⑦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별표 3의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협약 부속서 Ⅲ 제4.1규칙에서 정하는 결함별 운송 제한요건을 기재해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⑧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운송인은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