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방법조문 원문
중대한 결함 또는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⑥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2. 승인된 점검방법 및 다음 점검날짜 표시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