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10조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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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운송인 등 관계자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확인 취지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운송인, 항만시설운영자, 안전점검사업자 등의 입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운송인 등 관계자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확인 취지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운송인, 항만시설운영자, 안전점검사업자 등의 입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컨테이너 확인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③담당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확인을 완료한다. 다만, 육안으로 결함 또는 손상이 확인되는 등 해당 컨테이너가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2. 승인된 점검방법 및 다음 점검날짜 표시
④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협약의 요건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협약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컨테이너 소유자가 제시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협약의 요건에 맞는 안전승인판을 부착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이미 화물을 적재 중인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정기점검방법에 따른 점검날짜가 경과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점검을 받아 점검날짜의 표시를 최신화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3. 점검방법 또는 다음 점검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유효한 점검방법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고 있음을 컨테이너 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점검방법을 신속하게(화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 재적재 전 또는 환적 전을 말한다) 표시하는 조건
⑤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통해 수리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현재 운송 중인 상태 그대로 수리하기로 한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⑦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별표 3의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협약 부속서 Ⅲ 제4.1규칙에서 정하는 결함별 운송 제한요건을 기재해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운송인은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지받은 사항을 즉각 전달하고, 컨테이너의 사용중지 또는 운송제한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지방청장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승인을 한 협약 체약국에 그 결함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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