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연업무 처리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