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4조 (공연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지원부는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로부터 익년도에 시행할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계획을 제출받아 공연 또는 축제별 수입 지출 예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 공연기획팀 및 예산 담당자, 당해 공연 또는 축제의 무대스탭 등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기본계획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기획 및 무대부분의 예산 배분은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의 협의를 거쳐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확정하여야 한다.
공연 또는 축제 제작은 극장 제작 스탭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 또는 축제별 특성이나 예산 형편상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외주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예술감독과 무대예술부장이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지출 예산계획에 따라 기획부분 예산은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에서, 무대 부분 예산은 무대예술부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는 공연 또는 축제 개시 15일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 등 세부 실행예산을 취합하여 실행계획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공연수행부서는 원만한 공연제작 및 진행을 위해 별표1의 6.전속단체 가.항의 공연업무(공연수행부서 공통) 표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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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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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