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4조 (공연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지원부는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로부터 익년도에 시행할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계획을 제출받아 공연 또는 축제별 수입 지출 예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 공연기획팀 및 예산 담당자, 당해 공연 또는 축제의 무대스탭 등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기본계획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기획 및 무대부분의 예산 배분은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의 협의를 거쳐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확정하여야 한다.
⑤공연 또는 축제 제작은 극장 제작 스탭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 또는 축제별 특성이나 예산 형편상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외주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예술감독과 무대예술부장이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지출 예산계획에 따라 기획부분 예산은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에서, 무대 부분 예산은 무대예술부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⑦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는 공연 또는 축제 개시 15일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 등 세부 실행예산을 취합하여 실행계획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⑧공연수행부서는 원만한 공연제작 및 진행을 위해 별표1의 6.전속단체 가.항의 공연업무(공연수행부서 공통) 표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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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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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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