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위원회 위촉조문 원문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한다.②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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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한다.②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