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8-02 · 시행 2023-08-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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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제11조 안전위반ㆍ안전사고 보고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제13조 안전검열제14조 안전검열 대상제15조 안전검열 사항제16조 정책위원회 임무제17조 정책위원회 구성 등제18조 정책실무위원회 운영제19조 심의의결제2조 정의제20조 심의위원회 임무제21조 심의위원회 구성제22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제23조 심의절차제24조 실무심의위원회 운영제25조 심의의결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제28조 위원회 임기제29조 위원회 위촉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자문료 및 수당제31조 유효기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업무분장제6조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제7조 방침제8조 지휘책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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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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