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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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8-02 · 시행 2023-08-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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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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