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
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범죄분석담당관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③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