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범죄분석담당관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ㆍ송부통계표(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통계표)를 대조ㆍ검토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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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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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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