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등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준수의무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