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연구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연구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자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