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3. 이사자등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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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3. 이사자등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