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3. 포장명세서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7. 입국 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1.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물품2.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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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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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