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대상 및 시기조문 원문
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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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②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할 수 있다.②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