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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대상 및 시기조문 원문
    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②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가할 수 있다.②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