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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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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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