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
⑥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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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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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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