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