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신규 위촉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