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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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신규 위촉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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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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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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