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신규 위촉될 때,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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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윤리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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