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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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의 장은 분양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단, 마약류표준품은 14일 이내)에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다.⑤ 분양신청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에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후,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수령한다.⑥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분
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객지원담당관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 송부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분양신청서의 분양신청 사항을 분양신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