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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조문 원문
    ①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조문 원문
    의 장은 분양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단, 마약류표준품은 14일 이내)에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다.⑤ 분양신청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에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후,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수령한다.⑥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조문 원문
    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객지원담당관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 송부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분양신청서의 분양신청 사항을 분양신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