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6조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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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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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고객지원담당관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마약류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담당관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 송부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분양신청서의 분양신청 사항을 분양신청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분양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단, 마약류표준품은 14일 이내)에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⑤분양신청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에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후,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수령한다.
⑥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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