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6조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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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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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표준품 구분 | □ | 화학의약품표준품 | 화학의약품표준품 | □ | 마약류표준품 (원료물질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 계 약 서 가. 품 목 번호 | 관리번호 | 표준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향정, 마약 또는 원료물질 ※ 원료물질의 경우 향정, 마약과 계약서 별도 작성 나. 양도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다.…
[별표 1]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절차 민원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민원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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