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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조문 원문
    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조문 원문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 인증서 사본2.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영업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조문 원문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 인증서 사본2.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②제1항의 위험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의 포기와 절차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의 포기와 절차조문 원문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산매체 제출조문 원문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산매체 제출조문 원문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전송조문 원문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전송조문 원문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 제10-1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