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 인증서 사본2.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ㆍ침입탐지시스템ㆍ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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