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지원 요청 공문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지원 요청 공문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