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지원 요청 공문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