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지원 요청 공문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