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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