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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