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확하게 적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0. 0.>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ㆍ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ㆍ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ㆍ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은 02, 대구ㆍ경북은 03, 광주ㆍ전남ㆍ제주는 04, 대전ㆍ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 울산은 12, 충남은 13으로 표기<개정 2022. 4. 1.>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선정기업은 제1항의 확인서를 이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3. 0. 0.>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기업에게 제1항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 0. 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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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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