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