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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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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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