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약제비용 신청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약국에 먼저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 지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조의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및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를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