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교육 등조문 원문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