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2.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 운영지원과장(부산지방항공청은 관리국장)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항공교통본부, 국토지리정보원 : 운영지원과장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기획과장5.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사무국장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획총괄과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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