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조문 원문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조문 원문
    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