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