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자,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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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안건번호 | 제 20 - 호 | |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 의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20 . . .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 심의 안건 ○ □ 심의 결과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 ※ 해당결과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의견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 | 일 시 | | | 장 소 | 안 건 | | | | 참석현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불참위원 : 참석현황 | | | | 불참위원 : 회의내용 | | | | 회의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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