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장애발생 대책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스
①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
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유지ㆍ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