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장애발생 대책)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항만건설사업 시스템 장애발생(예정) 보고 | |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결과 보고…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대장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비상연락망 | | | | | 소속 | 성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