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장애발생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유지ㆍ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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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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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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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