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장애발생 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유지ㆍ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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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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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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