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장애발생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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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시스템의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및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유지ㆍ보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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