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매월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동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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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실장은 매월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동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