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감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지침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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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매월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동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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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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