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감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매월 실시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동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5 | | 20○○년도 ( )월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 총괄국명 : 1. 종합감사 : ○○○우체국 ㅇ 감사기간 : ㅇ 감 사 원 : ㅇ 감사중점 : ㅇ 일반현황 관내국명 | 설립일 | 소재지 | 국 장 (임용일) | 직원 수 | 기타 ○○우체국 | 2000.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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