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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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완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0.26]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26]
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
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0.26]
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시정 요청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3. 기각4.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